화장품?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324건 적발
병원과 약국, 피부관리실 전용 화장품을 표방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던 사이트 324건에 대한 광고 시정과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졌다. 이는 전체 점검 건수의 16.6%에 해당하는 수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올해 1분기 병원·약국·피부관리실 전용 제품임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천953건을 점검, 이 가운데 324건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다.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에 대해서는 광고 시정과 동시에 접속차단 조치도 내렸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온라인 상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밝히고 “온라인에서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또는 잘못된 정보를 판매‧광고에 활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기획 점검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식약처가 적발한 주요 내용은 △ 피부재생 △ 혈행개선 △ 독소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은 광고가 307건(95%)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그 밖에는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가 11건이었으며 줄기세포 함유